가사비송 준재심

제7절 준재심

1. 의의

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

므로(가사소송법 제39조 4항)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

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(민사소송법 제431조). 심판청구서의 각하명령, 절차비용부담에 관한 결정,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또는 감치의 결정

등과 같이,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결정,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

성질상 당연하다.

2. 준재심의 절차

민사에서의 그것과 같다. 상세는 민사(하) 제3편 4. 참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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